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외교부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이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불수리' 처리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오늘도 반발을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예고해, 문제 해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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