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리쇼어링 기업 지원
[앵커]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습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담겼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81명,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자 정부가 다시 한 번 결혼·출산 장려 정책에 나섭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올립니다.
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모에게 받는 결혼 자금에 한해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도 검토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는 '금수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계층별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 범위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월 지급금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과,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추진됩니다.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외이염, 무릎뼈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도 추진됩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에는 10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기준도 유연화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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