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경기 오산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A씨가 전국 첫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나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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