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0일 조 씨가 고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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