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정부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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