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융, 통신, 파업 현장...전방위 칼 빼 든 공정위 / YTN

2023-07-03 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산업이 다양화하면서 공정위 영역 또한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요즘 전방위 활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제 검찰.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정위가 입시학원들 부당 광고 들여다보고 있죠. 조금 전에 교육부 발표도 있었는데 어떤 광고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한기정]
저희 과거 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어떤 특정 분야의 1위 강사라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경쟁 업체의 강사를 비방한다든가 이런 식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 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강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기대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원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법 집행 감시원을 운영해서 입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가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한기정]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 저해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소비자 오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저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것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는 공정위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됨을 입증해야 될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통신사 과점 체제 들여다봐야 된다 하고 나서 공정위가 현장조사 나가기도 했고 추경호 부총리나 한덕수 총리가 라면값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지적하자 또 공정위가 어느 정도 검토하는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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