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사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도 난입한 취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출입문에 여러 차례 발을 넣어 문이 여닫히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통공사는 또, A 씨가 열차 출입문에 발을 끼워넣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들어갔고, 결국 기관사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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