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영장심사 출석 포기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오늘(2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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