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억 횡령' 서울미술고 전 교장 징역 2년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서울미술고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교장 A씨는 약 30년 동안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재단 이사로 있는 남편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임차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가량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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