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 떡! '주차장 길막'...견인 못 하고 일주일 둔 이유 / YTN

2023-07-02 230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게 형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일인데 이 차를 왜 못 뺀 겁니까, 그러면?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앵커나 저나 화가 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앵커> 저기 차를 댔던 사람이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승재현> 그럼요. 2021년부터 주차장법이 세 번이나 법령이 나옵니다. 저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하면 견인합시다. 견인하는 게 제발 허용합시다라고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두 번이나 발의됐는데 이게 국회 안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딱 한 가지, 아까 제가 형법 이야기했아요. 저 사람을 전과자 만드는 게 낫겠어요? 저런 자동차 견인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과태료 처분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을 전과 기록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전과 기록을 만들지, 아니면 국민에게 과태료를 줘서 그 사람이 차를 빨리 빼게 하고. 견인이라는 것은 차의 효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빼서 다른 장소에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법 개정하면 되고, 혹시 다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나요?

◇앵커> 개인정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승재현> 그러면 아파트 살면 그 아파트 안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면 그 자리에는 100만 원 과태료. 그 자리를 막으면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도 국가가 들어가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들, 여기 세우면 우리가 과태료 줄 테니까 세우지 마세요, 개인사유지도 그렇게 한다면 개인사유지에 불법이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발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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