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무개념 행동...현실은 처벌보다 많은 '방치' / YTN

2023-07-02 321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이렇게 생각만 했던 일을실행으로 옮기는 일들이 잇따르고있습니다. 처벌 근거가 없거나 너무 약한 수준이고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공공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사안, 이게 주차장 길막 사건이라고 간략하게 요약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재현]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일도 똑같이 주차장 내부에서 상가 관리단이 충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상가 관리단 충돌이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탁탁 올라오는데 앞에 주차 차단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비를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주차비야? 나 이쪽 임차인인데. 이러면서 주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냥 자동차 시동 딱 끕니다. 자동차 끄고 사이드브레이크 당기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 차들이 있으면 그 차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70개 이상의 언론이 보고 있던데, 이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이건 기초질서잖아요. 양보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문제되는 게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저도 가지고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저렇게 탁 막고 있는 거죠. 약간 7~8일 정도 막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만에 차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랫동안 막고 뺀 이유가 있을까요?

[승재현]
물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나는 일을 자기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에는 형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형법이라는 건 그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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