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다 차 뺏긴다…'몰수' 효과날까
[앵커]
이제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면서 검경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실제 음주운전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 정래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술을 마신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택배 트럭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택배기사가 사망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13만 대,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15,000건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을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5년 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면 몰수 대상이고, 이외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몰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예 운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만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가능했던 것이라 완전히 새로운 방침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 형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행상 몰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새 방침이 예방 효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형 선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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