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과천에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5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수원에서 붙잡힌 20대 여성은 사망한 아이를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경찰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모든 '유령 아동'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이 밤 10시쯤 50대 여성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9월,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져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밝혀 경찰은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한 건 아닌지, 범행에 가담한 가족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수 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A 씨는 1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경기 수원 인계동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B 씨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 씨는 2019년 4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출산한 남아를 대전 유성구 빌라로 데려와, 사흘 낮마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색을 앞두고 갑자기 다른 곳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추궁해 암매장 장소를 확인하는 대로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안윤선
그래픽;황현정
YTN 김태원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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