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기각...또 막힌 '50억 클럽' 수사 향배는? / YTN

2023-07-01 165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뜩이나 더딘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기각된 사유는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영장 자체는 발부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금액이 250웍,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PC랄지 핸드폰 자체도 다 삭제하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서류도 폐기하고. 그래서 발부될 것이라고 했는데 뜻밖의 변수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직무의 해당성 여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적,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의 해당성 여부예요.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의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첫 번째로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무와 관련성 있느냐, 이 행위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200억, 50억. 이것도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법률적이 됐건 사실적이 됐건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을 한 거죠.


검찰이 1차전에서는 졌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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