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관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단 건데, 검찰은 뒤늦게 호반건설 등을 상대로 '대가성'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 전 특검도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영장 기각 후 박 전 특검은 구치소 앞을 아무런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된 상황입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원 외에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 등도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보강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14년 11월 이후 박 전 특검 측이 용역비 형태의 법률자문 수수료와 상가를 요구하는 등 수재 혐의도 더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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