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10위인데요. 어제오늘 온라인에서 말들이 많았던 이 이야기입니다. 20살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에 어떤 액체를 튀겼는데, 이것이 전액 배상을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꽤 비싼 가방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네. A사의 나와 있는 가방이고 지금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말은 맞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하는 A사 가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1월 정도에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 어떤 액체가 튀었다고 전체적인 배상 금액 700만 원을 달라는데요. 제가 세 가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이면 시설소유관리배상이라고 해서 음식점에 그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이니까 그 보험회사 딱, 그 업주가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보험처리할 테니까 보험처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보험회사와 저 700만 원 달라는 사람이 싸우면 됩니다. 굳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 거기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과실상계가 나오면 그 가방은 보험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그냥 돌려주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것은 따져봐야 하겠죠. 진짜라면 우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에 있는 날로부터, 계산서가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감가상각해서 그 감가상각한 비용을 처리하고 그 비용 주면 그 가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 가방, 다른 중고나라에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체의 그 전보 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값을 물어주면 돼요. (결국 1, 2, 3의 합산은 다 물어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절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업주로 계시는 분이 이것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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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