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청년 빌라왕' 공범들, 92억대 전세사기로 재판행
지난해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2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습니다.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을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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