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놓고 평행선…법정시한 결국 넘겨

2023-06-29 0

최저임금 '1만 원' 놓고 평행선…법정시한 결국 넘겨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줄다리기 끝에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심의 시한일이었던 어제(29일) 노동계의 복귀로 가까스로 논의는 재개됐지만, 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노사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노동계가 법정 시한일에 일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해 향후 회의 진행이 불투명했는데, 법정시한일 회의 시작을 앞두고 막판 참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적정 최저시급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고용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어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농성'으로 구속돼 해촉된 이후,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이 된 것도 논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으로 위촉했지만 '망루농성'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위촉을 불허하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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