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살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교육 시장이 거짓·과장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29일) 언론 브리핑 중 사교육 부당 광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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