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전 사장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나 복직할 수는 없지만, 확정 판결을 근거로 남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과 파업 사태 초래 등 8개 이유를 들어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8개 사유 중 절반이 사실이 아니거나 고 전 사장 책임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나머지도 충분한 해임 사유까진 되지 않는다 보고 고 전 사장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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