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재고발 않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를 재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9년까지로 추정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하나고 교감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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