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는 군 검사 등 수사기관까지 보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죄로는 전 전 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전 전 실장 행위가 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실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 중사 유족에게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데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이 '전익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고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숨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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