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메일을 보낸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 행정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소 유치원·초·중·고 교사 7만 4천여 명이 받은 이메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해 달라며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계와 함께 후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신인은 전교조 서울지부, 이메일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 내 교직원 등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교조 측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동아리, 행사 등의 공지도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유하영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