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노조 손배소 또 파기환송…새 법리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어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파기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한 노조원과 노조를 상대로 5억4,000만원을 청구했고, 원심은 4억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전 유사 사건에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고정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 법리를 제시한 데 따라 이번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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