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개입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꾸려진 특검 수사팀이 작년 9월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본인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