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기소 5년 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했다며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9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초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유죄로 봤지만 작년 8월 대법원은 "답변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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