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십억 원을 타낸 충남 천안에 있는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0명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40대 상담실장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진단명을 바꾸거나 병원에 있지도 않은 기기로 진료했다고 기록하는 등 진료 기록을 모두 8천378회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병원 직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타내거나, 의사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뒤 마치 사산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동조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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