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소 50억 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했나요?
[기자]
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분 쯤 남기고 방금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어제 여러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부에 성실하게 진술하겠다, 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전 정부 검찰에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2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를 철회하고, 그 대신 천5백억 원 규모 대출을 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제출하기로 하자, 박 전 특검의 몫도 2백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여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5억 원은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가 낸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약속받은 50억 원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 기록 등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차익을 올렸고,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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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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