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사고 방지 입법의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를 논의했지만, 산모 보호와 익명 출산 유도라는 여야 이견 속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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