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지난 2012년 끝났다고 봤지만 그렇지 않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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