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을 2학기,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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