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65건 첫 인정…인천 199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처음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거친 268건 중 265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65건 가운데 195건은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들이며, 부산 지역 피해 사건도 60건 포함됐습니다.
부결된 3건 중 2건은 보증보험에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였고, 나머지 1건은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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