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에서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충격을 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이제는 30일 이내에 출산 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는 지자체 독촉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해버립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간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내 출생이 모두 통보되는 만큼 신고 누락자 추적이 쉬워지는 겁니다.
모친이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모친에게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일단 선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김민정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