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 시 자격 정지 / YTN

2023-06-27 133

작업 전 음주 26명 적발…1명에 2개월 자격정지
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
사고 원인 분석·태업 등 근거로 활용 계획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를 금지한 이후 조종사들의 태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월 수백만 원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건네지던 월례비.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조종사들은 태업 등으로 대응하며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이광훈 / 오성건설산업 대표 :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준법운행과 태업, 안전운행 등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 시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에 불법 점거나, 다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사례로 넣었습니다.

[나귀용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 등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작업 전에 음주가 적발된 26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사용자측에서 부당한 작업을 시켰느냐? 아니면 주52시간이나 근로시간을 어겼느냐 이런 부분도 다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싸움, 불신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개선하자는 것이니까요.]

정부는 내년 상...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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