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5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검찰 송치
증권사 3곳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됐던 한 애널리스트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샀다가, 자료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