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보호출산제' 법안 처리 불발…6월국회 처리 난망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27일) 소위를 열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임신부의 신원을 보호하고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호출산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적 지원제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8일) 국회 법사위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본 뒤 보호출산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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