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주차장 막고 있는 차량…체포·압수영장 기각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7일)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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