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물 주차장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시위를 하듯 SUV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습니다.
엿새째 방치돼 있는데, 경찰은 오늘 강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건지,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오전,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SUV 차량이 차단봉 앞에 섭니다.
운전석 남성이 주차료 정산기에 붙은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시동을 끈 채 차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차를 두고 사라진 남성은 오늘까지 엿새 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출입로가 하나 뿐인 이 주차장은 차량 출입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상가 입주 상인]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작업 차량들이 오늘까지 6일째 못 나가고 있어요. 손님들도 주차를 못하고 있으니 영업 손실이 있는거고…"
사라진 남성은 이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 건물 관리단 측이 일부 임차인들의 동의도 없이 지난 14일부터 차단기 운영을 강행했다며 반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춘수 / 건물 관리단 대표]
"관리단의 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이 있고, 저는 못 살 지경이에요. 잠도 못 자고 어제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관할 구청과 경찰은 강제로 견인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남동남구청 관계자]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가 논란이 되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주와 차량에 대해서 각각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년 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나흘간 막은 차주에게도 일반교통 방해 혐의가 적용됐었습니다.
당시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은데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인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형새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