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홍보 막은 대학…인권위 "차별행위"
대학이 교내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하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학생처가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대학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밝힌다면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이른바 '아우팅' 위험에 노출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교직원에게 성소수자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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