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조직죄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7일) 주택 533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3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18명은 범행을 위해 직급을 나누고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사 공사대금 117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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