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이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전세 보증금 미지급을 초래한 자금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범죄집단 관련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3월,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한 집단을 만들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가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실장과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 활동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전세 사기를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 조직·활동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집단 관련 죄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집단 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지만, 남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17명 역시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검찰이 오늘 남 모 씨와 공인중개사 등 가담자 35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주택 2천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1차 기소 때를 포함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533명, 피해액은 43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117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빼돌린 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고, 경매 개시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 씨의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과 시행사가 소유한 사업 부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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