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 '살인' 혐의 변경...가장 중요한 쟁점은? [Y녹취록] / YTN

2023-06-27 439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수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혐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증명이 더 돼야겠습니까?

◆신수경> 우선 보통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법에도 적혀 있다시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산모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일반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분만 직후의 살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그러면 분만 직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근거나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

◆신수경> 우선 병원에서 출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살인에 이른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영아살해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출산 이후에 산모의 호르몬적인 흥분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고 그다음 날에 살인이 이뤄졌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아살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살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해 시점이나 심리상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수경> 아무래도 영아라는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최초에 죄명이 결정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둘이나 되고 또 해당 가정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사는 해 봐야겠지만 평범하게 살아왔고 병원에서 출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가해자에게 일반적인 감경요소까지 해야 되는 영아살해죄가 왜 논의되는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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