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적 무인기 도발 대응"
올해 9월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에 적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작전이 명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담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와 같은 군사작전에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군사작전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게됩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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