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신고·수신호로…버스 내 불법 촬영 잡았다

2023-06-26 1



[앵커]
버스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승객과 버스 기사 그리고 경찰관의 협업이 눈에 띕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조현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앞을 주시하던 버스기사가 오른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정류장에 멈춰세우고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뒷편을 연신 가리킵니다.

한 승객은 손을 뻗어 옆 좌석을 지목합니다

좌석 아래 숨어 있는 건 50대 남성, 휴대전화를 달라는 경찰 요구에 전화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사용 기록이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 주머니에 숨겨둔 또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0일.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사람들 신체를 몰래 찍는 남성을 발견해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달아날 가능성을 대비해 승객과 문자로 상황을 주고 받았고, 정류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과 승객, 버스 기사의 기지와 협업 덕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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