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대신 따따블?…상장 첫날 주가 최대 4배 가능

2023-06-26 2

따상 대신 따따블?…상장 첫날 주가 최대 4배 가능

[앵커]

오늘(2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상장 첫날 가격변동폭이 최고 400%로 상향됐습니다.

상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각에서는 최대 4배 대박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코스닥에 상장한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로 마감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인 260%까지 오르는 일명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 상한가로 직행하면 연이어 상한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심리를 자극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따상'이 사라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시초가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 63∼260% 범위이던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앞으로는 60∼400%로 넓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400% 상승은 쉽지 않은 만큼 주가가 적정 가격을 빨리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다음 날도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 조금 왜곡된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주가의 왜곡들이 시정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첫날 4배 수익 가능성이 열린 대신, 하루 40%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처음 적용되는 곳은 29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이며, 이어 30일 전기차 부품업체 알멕, 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이 상장합니다.

마지막 따상은 마녀공장이 기록한 가운데, 상장일 주가 4배를 처음 기록할 기업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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