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위원 영리행위 차단…'EBS 활용' 사교육 흡수
[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킬러문항 배제'와 수능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 금지 조치부터 EBS 콘텐츠를 활용해 사교육 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선 공교육을 통해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훈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에서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사교육 이권 논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선 집중 신고를 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수능 출제위원에 참여경력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더해 향후 일정 기간 강의와 교재 집필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논술과 구술 같은 대학별고사 또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신을 결정짓는 교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검토를 강화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EBS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부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초등단계의 돌봄은 늘봄학교 등을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늘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아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표됐는데,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초 연계 과정과 영어·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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