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26억여원 가로챈 30대 구속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어제(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35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대전시 서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채를 신축한 뒤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전세계약을 체결해 26명의 세입자들로부터 2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