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승강기 점검하던 2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YTN

2023-06-25 239

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기사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승강기 기사 20대 A 씨가 7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A 씨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작업 현장에 도착한 동료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발견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과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승강기 업체 '오티스' 측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안전 작업 매뉴얼을 토대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517202407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