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빈틈 여전…출생통보제 발의 잇달아
2019년 UN도 도입 권고…정부, TF 꾸려 본격 논의
부처 협의 거쳐 지난해 국회 발의…상임위 계류
여야, 법사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여야가 미신고 영아의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수십 건 발의됐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그동안 입법 과정을 국회 회의록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자]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도록 처음 길을 열어준 '사랑이법'이 통과됐고, 이듬해부턴 검사나 지자체장도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한성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2016년 5월) :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지만 빈틈은 여전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별다른 처벌조항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대 국회까지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국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이 10건 남짓 발의됐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행정 부담과 미혼모 등의 병원 출산 기피를 우려한 의료계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나서야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정부안은 지난해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고, 이마저도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아이를 숨기고 싶은 산모들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함께 논의됐지만, 소관 상임위가 달라 '핑퐁'이 벌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를 심사하는 법사위와 보호출산법을 들여다보는 보건복지위가 서로 눈치를 본 겁니다.
지지부진하던 입법 속도는 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유기 사례가 드러나고 나서야 뒤늦게 불붙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법사위 간사한테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거 같고요.]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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