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경기 수원시 영아 살해 친모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남자친구인 친부에 대해선 경찰이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년생 아기 둘을 낳고 살해한 뒤 시신을 길게는 5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고 모 씨.
경기 남부경찰청은 친모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분만하고 있거나, 분만 직후에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
형량은 영아 살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고 씨가 두 아기 모두 출산한 지 하루가 지나 각각 살해했고,
지난 2018년에 태어난 여아의 경우 집에 데려와 살해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가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아 살해죄를 과도하게 넓게 판단하면 국가는 너무 국민의 생명에 무덤덤한 국가가 되어버려요.]
경찰은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영아 살해가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친부에 대해서는 범행을 알았거나,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20대 남자친구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아기를 성인 3명에게 넘겨줄 때 친부도 있었다는 친모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릴 때 친부가 함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모두 5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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